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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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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4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8.02.19 조회수 8093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두천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다.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안 제5조)
  라.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안 제6조)
  마. 거짓 또는 부정한 교복지원의 방지를 위한 환수 기준(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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