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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9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983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9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두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에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함 (안 제6조)

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정함 (안 제8조∼제10조)

마. 민주시민교육 위탁에 대하여 정함 (안 제11조)

바.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정함 (안 제12조)

사. 이수증 발급에 대하여 정함 (안 제13조)

아. 교류 및 협력에 대하여 정함(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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