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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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3.19 | 조회수 | 768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민의 대표자인 시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기준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7조)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제11조) 라.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7조) 마.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3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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