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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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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1.20 조회수 495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1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120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위탁업무 및 수탁자의 업무 등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시장 책무 신설(안 제3조의2)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5)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8)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및 운전자 교육 신설(안 제14조의2)

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신설(안 제16조의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12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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