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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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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8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2.09.22 조회수 344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상공인기본법(2020. 2. 4.제정, 2021. 2. 5.시행)이 제정됨에 따른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기본법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을 반영함

(안 제2조제2호, 안 제11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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