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3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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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111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 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산의 지원에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를 신설 (안 제5조제1항제5호)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3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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