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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5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1079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5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 및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신설(안 제8조의2)

○상위법령에 따른 표결방법 개정(안 제38조, 제41조)

○상위법령에 따른 회의록 공개방법 개정(안 제48조)

○상위법령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관련 신설(안 제56조의1∼제56조의2)

○상위법령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안 제86조∼제8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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