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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12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802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12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과 대상을 명시(안 제3조 〜제4조)

○ 시장의 책무 정함(안 제5조)

○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사업 공동 추진 (안 제6조)

○ 경비의 보조 및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7조)

○ 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 포상 규정(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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