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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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2.26 | 조회수 | 802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12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과 대상을 명시(안 제3조 〜제4조) ○ 시장의 책무 정함(안 제5조) ○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사업 공동 추진 (안 제6조) ○ 경비의 보조 및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7조) ○ 문해교육 활성화 기여자 포상 규정(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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