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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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638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라.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안 제6조∼제8조) 마.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안 제9조) 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사(안 제10조∼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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