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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9-09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1067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9-9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방자치법 제66조의2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21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동두천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역의 목적 및 관리원칙에 대하여 정함(안 제13)

. 용역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412)

. 용역 과제의 심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1316)

. 용역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17)

. 용역 평가 및 사후 조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1820)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2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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