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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2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1143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2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방자치법 제66조의2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64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동두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2)

. 기본원칙(안 제4)

. 계획 수립(안 제56)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안 제78)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안 제918)

. 의견청취 및 공청회(안 제1920)

.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의뢰(안 제2324)

. 인터넷 정보망 활용(안 제26)

. 사무의 위임 위탁(안 제27)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6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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