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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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4.02 | 조회수 | 1024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2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동두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 관계(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재난기본소득 지급중지 및 환수(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4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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