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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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3.19 | 조회수 | 1055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상생협약 체결 권장에 대하여 정함 (안 제5조) 다. 상생협력주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 (안 제7조∼제10조)라.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에 대하여 정함 (안 제11조) 마. 포상에 대하여 정함 (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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