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1055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1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상생협약 체결 권장에 대하여 정함 (안 제5조)

다. 상생협력주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 (안 제7조∼제10조)라.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에 대하여 정함 (안 제11조)

마. 포상에 대하여 정함 (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2호)
이전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