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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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0.26 | 조회수 | 632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9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시 자원인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우리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우리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호수의 지정⋅관리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 알림(안 제3조) 다.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안 제5조) 라. 보호수의 점검 (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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