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동두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5-5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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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5.10.15 | 조회수 | 76 |
「동두천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동두천시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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