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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13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8.12.26 조회수 792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1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4조∼제6조)

○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및 실무협의회(안 제7조∼제8조)

○ 의견청취 및 운영규정 등(안 제9조∼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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