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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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2.26 | 조회수 | 792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13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4조∼제6조) ○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및 실무협의회(안 제7조∼제8조) ○ 의견청취 및 운영규정 등(안 제9조∼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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