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2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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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0.26 | 조회수 | 461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2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불합리한 집행을 방지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업무추진비 정의 및 사용⋅집행 (안 제2조∼제3조) ○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및 예산집행 자료 작성(안 제4조∼제5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안 제6조∼제7조) ○ 업무추진비 사용 점검 (안 제8조)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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