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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16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343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16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713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3.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2)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34)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12)

포상 및 홍보 등(안 제1314)

권한의 위탁(안 제15)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7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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