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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1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8.11.23 조회수 877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1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 된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6조)

- 2019년 : 월1,997,240원(월1,960,000원×1.9% 인상)

- 2020년 ∼ 2022년 (전년도 월정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나. 여비 지급 기준 변경(안 제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 급 범위)에 의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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