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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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1.23 | 조회수 | 875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11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 된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6조) - 2019년 : 월1,997,240원(월1,960,000원×1.9% 인상) - 2020년 ∼ 2022년 (전년도 월정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나. 여비 지급 기준 변경(안 제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 급 범위)에 의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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