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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5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8.02.19 조회수 13249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나. “헌혈 권장활동” 및 “ 현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제 2조)
다. 헌혈 권장활동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헌혈 권장 사업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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