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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31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11.25 조회수 561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31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12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동두천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렴하고자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의정모니터단 정기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113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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