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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7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8.10.17 조회수 690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동두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에 대한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시장의 남북교류 노력 의무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위탁 근거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11조)

라.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12조)

마. 비밀엄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제1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0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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