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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10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8.10.17 조회수 906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10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통한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재정적 지원 등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가맹점의 등록·준수사항·취소 및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동두천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종이지역화폐의 발행·환전·업무의 위탁 등을 정함.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전자지역화폐의 업무의 위탁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함.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0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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