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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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0.17 | 조회수 | 906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10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통한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재정적 지원 등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가맹점의 등록·준수사항·취소 및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동두천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종이지역화폐의 발행·환전·업무의 위탁 등을 정함.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전자지역화폐의 업무의 위탁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함.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0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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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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