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4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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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0.25 | 조회수 | 108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동두천시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천원택시를 운영하여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천원택시 운행마을 선정 (안 제3조) 다. 이용대상자 (안 제4조) 라. 천원택시 운행방법 등 (안 제5조) 마. 천원택시 운영위원회 (안 제6조~제12조) 바. 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 (안 제13조) 사.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안 제14조) 아. 비용의 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안 제15조~제16조) 자. 비용지원 중단 (안 제1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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