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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8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923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8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으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확한 근거 규정을 위해 적용범위 추가(안 제3조)

나. 법령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날 신설(안 제5조)

다.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안 제6조)

라.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관련 규정

(안 제8조∼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3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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