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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30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11.25 조회수 577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30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125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일부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에, 동두천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재향경우회 지원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2)

지원 대상사업 등 (안 제3)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안 제45)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113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21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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