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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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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2-5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2.09.22 조회수 296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제15조를 삭제함

나.종전의 ‘산하기관’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함(안 제10조의3)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4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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