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6호) | |||||
---|---|---|---|---|---|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18.09.21 | 조회수 | 686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범죄 등으로 인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0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
첨부 |
다음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7호) |
---|---|
이전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