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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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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18-06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686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18-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범죄 등으로 인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0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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