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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4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2.13 조회수 752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장이 추진하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 항목을 추가하고, 보훈단체 간 협력과 체계적 활동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협의회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추진하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 항목을 추가(안 제5조)

나. 보훈단체 간 협력과 체계적 활동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협의회 설립근거를 마련(안 제6조의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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