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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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752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4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장이 추진하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 항목을 추가하고, 보훈단체 간 협력과 체계적 활동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협의회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추진하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을 부여’ 항목을 추가(안 제5조) 나. 보훈단체 간 협력과 체계적 활동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협의회 설립근거를 마련(안 제6조의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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