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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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4.13 | 조회수 | 492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1-9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개정(2020. 7. 15.)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 이던 지원 요건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거주’로 완화(안 제10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4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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