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의정!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5호)
작성자 동두천시의회 작성일 2020.02.13 조회수 815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5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2. 개정이유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생활악취와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추진계획 수립 및 정보공개에 대하여 정함 (안 제8조∼제9조)

라.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0조∼제14조)

마.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1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6호)
이전글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