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5호) | |||||
---|---|---|---|---|---|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2.13 | 조회수 | 815 |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0-5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2. 개정이유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생활악취와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추진계획 수립 및 정보공개에 대하여 정함 (안 제8조∼제9조) 라.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에 대하여 정함 (안 제10조∼제14조) 마.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1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2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의회에바란다’)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전화번호 : 031)860-2510, 2530 - FAX번호 : 031)860-2661 |
|||||
첨부 |
다음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6호) |
---|---|
이전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