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30호) | |||||
---|---|---|---|---|---|
작성자 | 동두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208 |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2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동두천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안 제4조) 다. 예방교육 및 홍보, 조치, 상담 (안 제5조~제7조) 라. 피해 직원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안 제8조~제9조) 마. 실태조사 (안 제10조) 바. 비밀준수 (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28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서 면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 자치법규(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1)860-2532 ○ FAX번호 : 031)860-2661
|
|||||
첨부 |
다음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31호) |
---|---|
이전글 | 동두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제2023-2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