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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9.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22.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9.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22.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지난 제32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은경 의원, 간사에 황주룡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재수 의원과 본 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형덕 시장님과 임경숙 부시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규정된 ‘의원 5분 자유발언’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시 집행부에 대한 제안이나 건의·당부 등을 표명하는 통로로 활용되어 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동 규칙 동 조 제2항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하지 않는 기타 사항”에 관해서도 의원 개인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은 시 집행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두천시 전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매년 1월 첫 임시회에서는 시장님께서 출석하셔서 ‘시정연설’을 하십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듣는 이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도록 공감을 일으키는 명연설을 펼쳐주셨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 연초에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던 훌륭한 표현 몇 개를 다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유비와 제갈량의 사이를 물과 물고기에 빗댄 고사성어 ‘수어지교’! 바로 그러한 상호 지지와 도움이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꼭 필요하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똑같은 결승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일심동체는 아니지만 어깨동무를 하고 달리는 2인 3각과도 같다. 젓가락 한 짝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날개가 하나뿐인 새는 결코 날 수가 없다. 고장난명! 두 손뼉을 마주쳐야만 소리가 난다.” 바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시장님의 어록 중에서 ‘의회와 집행부’를 한 번 ‘여당과 야당’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협치’라는 건, 비단 ‘의회와 집행부’ 사이만이 아닌 의회 내부의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점은 반박할 수 없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9대 후반기 동두천시의회 원 구성에 있어서, 말로만이 아닌 진정 명실상부한 ‘여·야 협치’ 실현을 위해 ‘국민의힘’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할 구상이라면, 적어도 부의장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경기도 기초의회들의 전반기 원 구성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중 절반에 가까운 14곳이나 되는 시·군의회에서, 다수당이 의장과 부의장직을 독식하는 대신에 소속 소수당 소속 의원이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다수결’에 의하는 것이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수결은 결코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을뿐더러, 나아가 다수결이라는 수단은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을 때 어떻게든 결론을 내기 위한 차악의 부득이한 선택지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수결’보다 더 아름답고 현명한 최선의 길은 ‘타협과 합의’입니다.
이런 반박도 예상됩니다.
“이전 8대 의회에서 입장이 정반대였을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의장·부의장을 독차지하지 않았느냐?”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과거 제8대 전반기 의회 원 구성 당시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부의장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과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화합’과 ‘협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우리의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번에 국민의힘이 통 큰 양보로서 ‘화합’과 ‘협치’의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주신다면, 차후 입장이 반대로 달라질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잊지 않고 화답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시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을 제1당으로 만드셨지만, 더불어민주당에도 3석의 의석을 허락하셨습니다.
4석과 3석, 단 1석 차이. 그 차이를 메꾸면서 ‘진정한 협치’를 완성하는 것은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원내 다수당의 통 큰 결단일 것입니다.
나아가 의회 내부에서의 여·야 협치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협치로 더 크게 승화될 것입니다.
민선 8기 박형덕 시장님의 임기 후반기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특히 야당을 포함한 의회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끝으로 제9대 동두천시의회 전반기를 훌륭하게 잘 이끌어 주신 우리 김승호 의장님과 황주룡 부의장님의 그간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를 마치는 오늘, 모처럼 의사봉을 내려놓고서 의장이기 이전에 한 의원으로서 시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점, 부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박형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329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지금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그 부단한 노력에 꼭 한 가지 더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두천의 정중앙을 흐르는 ‘신천’과 그 일대를 활용한 축제를 개발하고, 동두천 곳곳을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흔히들 동두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소요산’입니다.
경기 소금강으로 불릴 만큼 빼어난 경관 덕분에, 특히 외부에서는 ‘동두천은 곧 소요산’이라는 인식이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요산은 우리 동두천이 내놓을 대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이 역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산으로 유명한 우리 동두천의 지명, 이름의 유래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동두천’은 하천의 이름입니다.
상패교와 안흥교 사이에 신천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하천인 ‘동두천’이 바로 우리 고장의 지명입니다.
지류인 동두천을 포함한 ‘신천’이 바로 동두천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고유 정체성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3년 전인 민선 7기 시절에 제3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동두천의 젖줄인 ‘신천’을 제대로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주요 문명들은 모두 강을 끼고 탄생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강과 하천은 오늘날에도 도시 발전의 주요 기반이자 아이템입니다.
서울의 한강, 울산의 태화강, 진주의 남강, 동두천에는 신천이 있습니다.
신천처럼 폭 넓은 하천이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요산 못지않게, 우리에게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천’입니다.
이미 3년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사항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도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제안했던 ‘수상 레저단지 조성’, ‘파크골프장 건설’ 등은 여전히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고, ‘자전거 도로’ 역시 본 의원이 제시했었던 정도로까지는 조성되지는 못했습니다.
동두천에 필요한 것은 바로 ‘축제’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남강’을 활용해 전국적인 랜드마크 축제인 ‘진주 유등축제’를 성공시킨 것처럼, 우리도 ‘신천’과 그 일대를 활용한 대규모 지역축제를 개발하자고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안보 도시인 우리 동두천은 6·25 전쟁 당시 최고 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전사자 유등을 띄우고, 그 애국정신을 본받아 되새기는 추모행사를 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상패교와 동광교 사이에 보를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상패교와 같은 아치형 다리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신천을 가로지르는 교각 하부 공간에 먹거리 부스를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봄과 가을 계절에 맞춰 신천변 ‘꽃 축제’를 열 수도 있습니다.
신한대 앞쪽으로 대형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상 정비를 비롯한 신천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천을 활용한 축제 개발에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천 일대를 주축으로 하여 신시가지와 원도심은 물론 길게는 왕방산 임도와 마차산 등 6산으로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동두천 전체에 촘촘히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6산에 둘러싸인 동두천은 분지 지형이면서 도시 전체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조성한다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외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관광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방산이나 탑동 계곡과 같은 시 외곽지역과 도심을 연결하여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열렸던 국제 트레일러닝대회의 결승점을 보산동 관광특구로 설정했던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6산 관광자원을 신시가지나 원도심 상권과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미 1호선 전철을 따라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를 동두천 곳곳과 연결해서, 누구나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동두천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을 정도로 구석구석 촘촘하게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천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다리들과 잘 연결하고 주변을 꽃과 나무로 단장한다면, 봄과 가을마다 동두천 자전거 축제를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형덕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으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자는 민선 8기의 목표는 한 걸음씩 성큼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부디 구체적인 정책 설계로 이어져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경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의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위원 전원이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27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 결과 총 241건의 감사 의견과 4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2.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5.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6.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7.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8.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9.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10.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11.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1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13.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14.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15.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16.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17.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18.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19.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20.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21.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22.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안내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정례회 폐회가 선포되면, 곧바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폐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장홍석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방숙경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