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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시정에 관한 연설
4.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7일 임현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시정에 관한 연설』과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1. 제3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3. 시정에 관한 연설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을 상정합니다.
박형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형덕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두천시장 박형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 그리고, 황주룡 부의장님! 김재수 의원님! 권영기 의원님! 박인범 의원님! 임현숙 의원님! 이은경 의원님!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모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값지고 보람된 성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새해 첫 임시회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푸른 ‘용’의 해, 2024년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은, 십이간지 열두 동물 중 단 하나뿐인,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2024년의 시작을 맞으면서 저는, 현실에는 없는 동물인 ‘용’이 올해의 상징이라는 사실에 나름의 큰 의미와 기대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용’은 세상에 없던 ‘새로움’입니다. 그것도 ‘강하고 기운이 넘치는 새로움’입니다.
2024년의 동두천은 ‘용’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2024년은 대지를 박차고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강하고 기운 넘치는 새로움의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단지, 소망에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 8기 동두천시는 그동안 동두천에는 없었던 강하고 기운 넘치는 새로운 힘으로 동두천을 확! 바꾸려 합니다.
집 한 채 짓는 과정에 비유해 본다면, 민선 8기가 출범한 작년과 재작년과 터 파기를 하고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춧돌을 세우고, 대들보와 기둥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경제도시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도록 국가산단 1단계 선분양을 추진하고, 입주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주 공간,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 지원과, 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가정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원도심에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정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화재보험과 장애인 전동보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를 보급해서 어르신과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육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산부에게는 가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키즈헬스케어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열어주는 배움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60.3% 증가한 226억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꿈이룸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청소년특화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소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중·고등 학생들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코딩 교육, 국제 자매도시 학생교류와 학생 자치 축제 지원, 초·중·고 연계 오케스트라 등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골목 구석구석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앞 생연지구 문화공원에 랜드마크 마을 정원을 조성하고 사계절 걷고 싶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의 도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와 행복드림센터, 그리고,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여 동두천 도시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인구 대책을 마련하고, 동두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GTX-C노선 동두천 연장과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겠습니다.
다섯째,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산 확대개발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스포츠, 레저, 힐링, 문화, 체육 등 테마형 관광‧숙박시설을 중장기적으로, 단계별 조성하여, 소요산을,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산림치유원 림스파와 단체 숙박객을 위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어울림을 개장하여 특색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동두천만의 대표 명소로,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더 낮은 자세로, 민생현안을 구석구석 챙기며, 동두천의 새로운 변화, 희망찬 동두천의 비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세심한 관찰, 그리고, 신중한 경청의 과정을 거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낸 동두천의 업그레이드된 청사진을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청사진이 완성되려면 햇빛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햇빛 없이는 청사진은 그저 기대와 희망에 멈추고 맙니다.
존경하는 9대 의원님 여러분과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민선 8기가 마련한 이 청사진에 햇빛이 되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을 ‘성공’으로 바꾸는 것은 ‘긍정’의 힘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지와 협조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어지교’라는 고사성어는 삼국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제갈량과 유비의 사이를 물과 물고기에 빗댄 말입니다. 유비가 삼국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옆에 있었던 제갈량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정중하게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자주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더 귀를 활짝 열고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저 역시, 시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대 의원님 여러분!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완전하게 한 몸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똑같은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것은 의회도, 집행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결승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일심동체는 아니지만, 어깨동무를 하고 호흡을 맞춰 달려가는 2인 3각과도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동두천시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는, 동두천의 ‘새로운 힘’을 만드는 2024년의 길! 우리 마음과 힘을 모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2024년 건강과 행복과, 보람찬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이만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른 정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조제1호에 반영하고 안 제5조에는 법조문의 제목을 정보의 공표 등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다중부서에 해당할 경우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를 지정하는 방법을 안 제10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비율을 3인에서 위원 수의 3분의 2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12조 조명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전문위원 이용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중 외부전문가의 비율을 당초 3명에서 전체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다중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5.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안번호 5번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위원 조문에 근거하여 아동위원 위‧해촉 요건을 확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동위원 위촉 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 제17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화 개정안은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 활동을 보조하는 각 동별 아동위원 선정 시 당초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6.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최순일입니다.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휴양림 내 어울림, 림스파 준공 조례에 따른 시설물의 정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물의 운영 및 사용시간, 예약 방법,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범위를 신설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보완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두천 림스파의 위치 및 용어의 정의를 현행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신설하고 산림문화휴양시설인 어울림과 림스파에 대한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을 기존 별표1에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에 어울림 및 숙박시설과 세미나실에 대한 사용료 신설과 동두천 림스파의 단체스파와 가족스파의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감면 기준에 단체이용객에 대한 세미나실과 프로그램 참가료 20% 할인과 숙박이용객에 대한 림스파 10% 할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놀자숲 사용료 기준 정비로 그동안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료 및 감면기준을 새로 정비하여 기존 별표3에 신설 내용을 반영하였고 자연휴양림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이용신청 방법을 신설하여 별도 지정 객실을 두고 우선 예약제로 시행함으로써 산림복지 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준공을 앞둔 동두천시 자연휴양림 어울림과 동두천 림스파 등 공공휴양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료와 사용시간의 기준을 확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품질 향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7.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영주차장 중 2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대로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조에 정기 주차 이용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환불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별표1에 2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을 신설하고 상패동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의 이용 증대를 위하여 중‧대형 주차구획에 한하여 1구획당 차량 2대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여론을 반영하여 2시간 무료 주차 허용 구역의 요금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이용 현실을 감안하여 차량 대수가 아닌 주차 구획을 기준으로 월 정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요금체계 확립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개정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8.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과 서식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보정기간을 변경하고 안 제13조에 청구인명부 제출 후 수리‧각하 결정기한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규정사항을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의 보정기간을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지의무 기한 등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9.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안녕하십니까? 권영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맨홀 뚜껑이 열려 추락하거나 파손된 맨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맨홀 관리 부실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항상 접하는 맨홀과 같은 작업구는 꼭 필요한 설비지만 언제 갑자기 흉기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와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맨홀 등 도로상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작업구 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는 작업구의 정비 및 긴급정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안 제9조에는 작업구의 이전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상의 맨홀 등 작업구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에게 매년 작업구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점검 후 그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한 정비와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불량 맨홀 등으로 인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속적인 점검‧관리가 이루어져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10.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문화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 미술품의 범위와 작가의 자격,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미술품 임차‧대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 미술품 임차‧대여와 심의 결정 사항, 안 제12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미술품을 임차한 후 관내 주요 시설에 전시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임차할 작품의 선정과 적정 임차료를 결정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시민들로 하여금 누구나 쉽게 가까운 곳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인들에게 창작 의욕을 고취하며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정안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11.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서 제안설명 하는 것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하여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제시해,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적용 범위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는 의장의 책무를, 교류협력 대상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는 교류협력 내용 및 자매결연 등 체결 사항을, 사후관리 및 협약해지는 안 제10조와 11조에, 안 제12조에는 기밀 유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 산회가 선포되면 곧바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기원 구호 제창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장홍석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