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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06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24년도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24.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1.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2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4. 2024년도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24.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1.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동두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4년도 예산안』등 21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1. 제32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5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임현숙 의원과 이은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3.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
◎의장 김승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박형덕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형덕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동두천시장 박형덕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오늘 제3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직접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과 경기침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낮은 경제성장률과 출산율은 나라 안팎으로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장으로서, 7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의회와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삶의 현장을 꼼꼼히 살펴 적재적소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효율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동두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민선 8기의 중요한 도약점을 맞은 올해, 새로운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으며 현안 사항 해결과 예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과 국회의원, 도지사, 지자체장과도 전방위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동두천시의 가장 큰 현안인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또한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일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등 인근 시·군과의 적극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탄탄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민과 더 가까이서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와 '시장과의 슬기로운 민원 상담실', ‘시장 직통 문자서비스’와 ‘열린 민원함 설치’를 통해 시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과 바람을 정책으로 실현하고 시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시정 운영의 비전으로 삼아 ‘소통과 협치’라는 돛을 달고 시민과의 약속을 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역경은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황의 경제에 처한 위기일수록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소극 재정이 아닌 균형 있는 적극 재정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겠습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여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소 등 긴축재정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재정 운용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2024년도 동두천시 예산 규모는 5,742억 1,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를 감안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적극 재정으로 일반회계는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요 성장동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활기찬 경제도시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1단계 선분양을 추진하고, 입주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이 조기에 입주하여 동두천시의 경제가 빠르게 확장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단계 확대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통과와 국·도비 지원 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7월 개소 예정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주 공간,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을 확대 지원하고, 관내 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여 해외투자박람회 참여를 통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양대, 신한대와 협력한 미래기술학교 운영을 통해 IT분야 인재를 육성하여 IT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가정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완공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화재보험 및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 보급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달 임산부에게는 가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키즈헬스케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양질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범죄예방 비상벨 LED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열어주는 배움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 맞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코딩 교육, 국제 자매도시 학생교류 지원, 학생 자치 축제 지원, 초·중·고 연계 오케스트라 등 교육지원청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꿈이룸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청소년특화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골목 구석구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앞 생연지구 문화공원에 사계절 랜드마크 녹색정원 조성 등 도심 곳곳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상패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행복드림센터,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동두천의 도시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마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과 텃밭 등 공유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GTX-C노선 동두천 연장,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대 설립을 위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대정부 요구안을 관철해 나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섯째, 휴식이 있는 문화·관광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미군 주둔지라는 역사 이미지를 벗어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동두천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동두천시를 홍보하여, 수도권 대표 명소로서의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동두천 왕방산 MTB 대회는 어린이부터 가족 모두가 즐기는 대회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가족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산림치유원 담금센터와 대형세미나실 등 단체 숙박객을 위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을 내년 3월에 개장하여 경기북부 최고의 산림휴양단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경기북부 최초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수익형 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더 낮은 자세로 민생현안을 구석구석 챙기며 동두천의 새로운 변화, 희망찬 동두천시의 비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성장동력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행복이라는 최우선 가치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구석구석까지 새롭게 달라질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약동하는 동두천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감은 가장 강력한 소통방식입니다.
국가적으로 긴축재정 기조로,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동두천시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두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각종 사업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예산이 알차게 집행되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정례회를 맞아,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며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4. 2024년도 예산안
5.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7.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5일과 12월 18일 예정인 시정질문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해 시장님과 관계 부서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장 김승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3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총괄 보고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출자‧출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출자는 1건, 출연은 6건으로 총 7개에 9억 7,771만 2,000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출자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자본금 1건으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7억 7,771만 2,000원이며 부서별로는 세무과 지방세발전기금 671만 2,000원,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4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2억 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4,0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2,100만 원, 농업축산위생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만 원입니다.
각 출자‧출연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표시가 규정된 동두천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상위법령 시행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3조와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7건의 조례에 만 나이 표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동두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만 나이 표시 조문 변경 및 위촉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 경영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6조까지에 목적, 사무소, 자본금, 정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에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이사회, 임원의 대표권 제한 등을, 안 제19조와 제20조에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와 제26조에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제31조에 권한의 위탁, 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제10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의 건은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시 적정 규모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평가 등을 위해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 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 번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출연금 동의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자금조달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영농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금융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선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나이 적용을 둘러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의 임원과 직원, 이사회, 재무회계, 감독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시설공단 사업으로 산림복지단지 소요 별&숲 테마파크, 공영주차장 관리 등 총 8개 분야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경영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용역, 주민공청회, 경기도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현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를 추가, 변경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를 시장의 전속적 권한에만 맡겨두고 있어 의회의 민주적 통제권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11.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군부대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제3조에는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민‧관‧군 협력 지원 계획과 전문자문관의 자격 및 임기를 정하고 업무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포상 및 준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와 군부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군 관련 각종 현안사항 발생 시 원활한 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자문관 제도, 민‧관‧군 협력 사업의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관‧군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 동두천에서 목적은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안보자문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1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이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지금 기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보자문관 그 자리를 직책을 하나 없애고 그 직책을 민관 협력 자문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재수
안보자문관 자리는 빼고 대체한다고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렇다면 이게 지금 거의 똑같은 업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에 반환공여지 관련해 갖고 정부 상대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중앙부처하고 저희 시하고 연결해 줄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그런 분을 채용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동안 제가 지금 자문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게 눈여겨보는 게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타 여기에 지금 가장 동두천에서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시장님도 연설하셨지만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공여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집중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국방부 쪽에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네.
◎의원 김재수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인근에 보면 군부대가 있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문 저기 보니까 의정부하고 파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정부도 지금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뽑았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게 공고낼 때 조례를 보니까 중령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죠?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예. 그런데 저희는 군 출신보다는 일단 고위공무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그러니까 국방부 쪽이나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들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그렇죠. 중앙부처 국무조정실이라든가 다양한 쪽에 계신 분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자문관 제도가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온 바람에 보니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1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른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 규정을 정리하고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상생활에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시행으로 시간 외 근무시간을 저축연가제로 규정함을 안 제12조의2에 명시하고 인용법령 폐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을 안 제14조제2항에, 장기재직 휴가의 최소 사용 일수를 현행 5일에서 2일로 조정하고 재직기간별 휴가 일수를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사항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국내‧외 교류 협력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홍보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하는 사항과 미군공여지 관련 업무를 안전도시국에서 홍보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하는 사항을 안 제4조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외 도시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와의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 관리,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교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국내 도시와의 결연 체결, 결연 대상 등 국내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 동의사항을 안 제8조제1항과 2항에 명시하고 국제교류위원회와 명예국제협력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국제교류위원회의 자문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속하기 위하여 부칙에 위원의 임기 만료 시인 2025년 5월까지에 따라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대신 자기계발과 휴식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후생복지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각종 민원과 조직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제71조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당초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사무분장 내용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2023년 12월 1일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관련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예정일은 12월 15일에서 19일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와 국내외 도시 간 우호협력 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타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활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규율 대상 범위를 당초 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외 도시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심의기구였던 국제교류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위원회의 폐지를 결정할 때 첫째,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기존 상설위원회를 비상설화하거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수규정을 임의 규정화하여 행정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여건 변화로 해당 위원회의 존재 의의가 축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그 목적과 임무가 유사한 타 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2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갖다가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결정할 때에 이 내용을 제가 따로 안 읽어드려도 되죠? 다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협의를 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빈번하지 않게 여러 군데 많이 생기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겼을 때에 선정이라든지 토론이나 의견을 받는 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현재 저희가 6월 1일 날 국제교류협의회를 위촉을 하고 임기가 지금 25년도 6월 1일까지거든요.
그 시기에 저희가 명시해서 그때까지는 국제교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관련 돼서는 저희가 시‧군에서 국제교류협의회가 일부 7개 시‧군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활동이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위법령에 국제문화교류진흥법도 있고 경기도 국제문화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갖고 저희도 협의회를 새로 구성해갖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도 6월 이전에 그때 개정해서 그쪽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의원 김재수
그러면 이게 임기가 끝난 25년 이후에는 다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를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예. 상위법령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현실에 맞게 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의원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15.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4년 4월 8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을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9일부터 29년 4월 8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복지관 시설의 관리,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각종 여가 및 프로그램 운영, 노인건강지원사업 등이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1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5조, 6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이며 위치는 동두천로 264번지로 면적은 2,839㎡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설립일은 2010년 7월 16일입니다.
등록 회원 수는 노인 9,608명이며 종사자는 130명입니다.
그간 위탁 현황은 2010년 4월 9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좋은손복지재단에서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 신청 및 자격 현황입니다.
자격 기준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 및 주요 사업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9일부터 29년 4월 8일 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 기준으로 10억 2,730만 1,000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급의 공공성이 있으며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설 이용자와의 유대관계 형성이 어렵고 사업의 연속성을 형성하기 곤란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의 축적된 자원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사무의 효율을 높이고 행정비용 절감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에 노인복지관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의결을 통하여 내년 1월 모집공고를 한 후 3월까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에 선정 협약 체결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 제공과 기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16.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현실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현실화하고 안 제5조3항을 신설하여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동두천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기본계획’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제4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14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 간 통일적 정책 추진을 위해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현행 조례 상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고 계획수립 체계를 중앙부처와 광역, 기초자치단체 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상위법 제정 시기 보다 앞서 제정되면서 발생한 부조화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17.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회계연도에 대한 수입을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립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에 따라 5회계연도에 대한 사용 허가는 총 195건 2억 7,200만 원, 대부는 총 415건 9억 4,500만 원, 취득은 14건 1,458억 2,500만 원 처분은 2건이며 6억 2,100만 원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의 발생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캠프모빌 공원 토지 매입과 캠프캐슬 도로 토지 매입, 공원녹지과 소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기부채납과 소요산 체육공원 토지 매입으로 총 4건이며 토지 면적 91만 4,804㎡, 토지 금액 141억 8,400만 원입니다.
취득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7항과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24년~2028년도 중장기공유재산 관리 계획 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 및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캠프모빌 공원 토지 매입의 건은 2020년 12월 반환 결정된 캠프모빌 파슬1 부지를 공원부지로 매입하여 보산동관광특구와 연계한 구도심 재생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캠프캐슬 도로 토지 매입의 건은 인접한 도로를 확장하여 안창말로 이어지는 도로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매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에 따른 파크골프장 부지와 체육공원 부지 매입의 건은 소요산 주변 확대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한 특화시설 도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매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7항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19.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법무 사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법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고문 법무사를 위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촉 및 위촉 해체 중 회계사, 세무사 중에서 2인을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중에서 3인으로 하고 안 제3조 자문에 관한 사항 중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조 위로 회계‧세무를 회계‧세무‧법무로 하고 안 제4조 중 고문회계사‧세무사를 고문회계사‧세무사‧법무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개정 내용은 자료 중 개정 조례안과 개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변경, 매각 시 등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등기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고문법무사로 두고 등기사무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시 소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처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20.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입니다.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신설을 안 제4조의2에, 관계법령 제명 변동사항 반영 등을 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10조의2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 신설되면서 지역화폐의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보관하기 위해 자금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하도록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역화폐 자금의 이자와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금액에 대한 자금관리를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21.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최순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10월 개관한 두드림뮤직센터는 당초 민간위탁 운영 후 예산 절감을 위해 2022년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노하우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두드림뮤직센터 문화공연 기획,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대관 업무이며 소요 예산은 총 3억 8,2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9개월로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두드림뮤직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두드림뮤직센터는 2018년 개관 이래 민간위탁과 공기관 추진하여 왔으나 2021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영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코로나 사태 이후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 다시금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과 기간, 수탁기관 선정 방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22.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22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5년 이내로 명시함에 따라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2021년도부터 설치‧운영되어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은 2021년도에 설치된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23.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23항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23호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등에 따라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 이관 전까지이며 운영 예산은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행료 건당 9,900원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현수막의 게시 탈‧부착 관리 및 시설의 운영 등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게시대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위탁사무는 향후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당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의 필요성과 위탁기간, 재위탁 가능 여부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24.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 교육시설이 유치원까지 확대되어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하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복지시설의 운영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집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안 제40조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하였고 관내유치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안 제40조 제3항에 반영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개정 추진 중인 동두천시의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영 내용을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에도 반영해 정비하고자 하며 기존 교육시설 중 감면대상인 초‧중등 교육법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0조제7항에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조례안 제20조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확대 신설하여 복지시설 운영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4항과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근거하여 상하수도 요금할인 대상에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26.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구정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12월 28일자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교육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근거 법률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교육지원사업의 범위 및 기준의 제한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교육지원사업의 경비 지원 및 신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고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교육지원사업 지원금의 반환을 안 제15조에, 교육지원사업의 보고 및 검사를 안 제20조에, 다른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21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를 기존 일반회계 보조금 방식에 더하여 경기도에 설치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급식과 교복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27.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30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을 선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1에서 3까지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수수가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설날과 추석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8월 30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 농수산, 농수산가공품의 기존 가액을 상향하였고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모바일 상품권, 문화 관람권 등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상위법과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28.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3일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5년 이상 10년 미만 하위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 신설과 1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향상으로 활기찬 조성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안 제11조2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제4항에서 장기재직휴가 공무원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 사용 단위를 5일에서 2일로 세분화하여 휴가를 보다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1호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 구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5일씩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하 내용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29.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1.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규칙안,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 증대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07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조례로 현재 임산부에게 지원되고 있는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유산‧사산 한 자에게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유산‧사산 한 자를 포함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동두천시의회 두 자녀 이상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혜택을 확대를 통해서 자녀교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제3호에 가족복지점수에 둘째 자녀 가정에 100점을, 셋째 자녀 이상 가정에 20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제4호에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500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1,000점을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동두천시에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중 제2호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29항과 제30항, 제3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산‧사산 등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정부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당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양육‧교육‧주거 등에 관한 지원대책을 강화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였고 둘째 자녀부터 출산축하 복지포인트를 보유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사회 내 출산장려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32.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두천 신천의 수질 그중에서도 특히 색도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신천 색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천을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 색도 개선은 신천개발의 첫 단추입니다.
신천은 양주시 백석읍에서 발원하여 우리 동두천을 지나 연천군 한탄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신천 색도 개선 과제는 우리 동두천만 아니라 이웃 양주와 연천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저는 동두천시의회를 대표해 양주시 의회의장과 연천군 의회의장을 만나서 신천 색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동두천, 양주, 연천 3개 시‧군 의회가 함께 발표하자고 제안했고 두 의회 의장도 이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동두천과 이웃 양주, 연천이 함께 공동으로 작성한 결의문 안을 같은 날 채택하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은 국가하천입니다.
색도 등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은 신천 관리 주체이자 책임자인 정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색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안 발표를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 산회가 선포되면 곧바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25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한옥석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