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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06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공공건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임산부·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32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동두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3. 공공건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임산부·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1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2일 황주룡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두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인범 의원, 황주룡 의원, 이은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에 본 의원은,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더 큰 꿈을 실현하는 2024년을 함께하자!”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헤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행복의 원천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새해를 만들자고 제언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벌써 춘분입니다.
우리 동두천시청의 훌륭한 공무원들! 정말 그 어느 지자체와 견주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실력과 열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직자가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으로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진심인 공직자들이 있기에, 우리 시의 앞날은 밝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극소수 게으르고 소극적인 몇몇 직원들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제아무리 맑고 깨끗한 연못이라 해도, 불과 한 움큼의 오물로 인해 금세 연못 전체가 더럽혀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입니다.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을 실행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공무원은, 예산을 책임감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우리 시 자체 감사 결과, 특히 회계 관련 감사 지적사항들을 살펴본 결과는 당황스럽습니다.
작년 23년도 지적사항들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및 업무처리 부적정 21개 과,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17개 과, 공사·용역·물품 계약 심사 미이행, 구매 카드 및 계좌관리 부적정 22개 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소홀 10개 과, 일상경비 지출 소홀 및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17개 과, 공용차량 정비 내역 기록·관리 소홀 9개 과. 해가 바뀌어도 지적사항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민간 단체들의 법정 운영비 보조금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보조금 전용 계좌관리 부적정, 지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수 및 급여 수당 부적정 지급, 정산 소홀, 기부금품 관리 부적정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지경으로 다양하고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투철한 책임감으로 제대로 일하는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세로 업무를 방기하는 직원들이 아직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가야 할 성장의 길, 그 길을 내기 위해 우리가 해내야 할 사업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개선과 보완이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 열고 차 출발하는 것일 뿐입니다.
개문발차라고 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라 전체 세수가 56조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최소 몇 년은 더 계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한 옆 지자체는 재정 파탄으로 직원들 수당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 고용률과 재정자립도인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라도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공무원들의 부주의한 업무수행과 감독 소홀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불성실한 직원으로 인해 전체 공직자의 사기와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기강을 다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둥 뽑아서 아궁이에 불 때는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 튼튼한 재정의 기둥을 갖춰야 합니다.
그 기본은 적절하고 정확하며 실수와 낭비가 없는 예산 집행입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두천시! 미래를 위해 안심하고 투자하는 동두천이 될 수 있도록 적법한 예산 집행과 투명한 예산 관리에 더욱더 철저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어느새 계절은 봄입니다.
하지만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처럼,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봄과 같지 않습니다.
9만 선에 이어 8만 9,000선도 무너진 시 인구는 이제 8만 8,000선에서 간신히 턱걸이 중입니다.
인구 감소의 하한선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고, 지역경제 침체의 끝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상호 원인과 결과로 악순환하는 파멸적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려는 내용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나왔던 목소리입니다.
이후 거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이 빠짐없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동두천 지역경제는 위기 국면을 넘어 파탄 지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동두천 관내 지역업체 계약률 제고!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동두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벌써 12년이 넘은 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제3조제4항에서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5항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계약 총액 1,040억 원 중 관내 기업 계약 금액은 233억 원으로 22.44%입니다.
2023년 계약 총액 890억 원 중 관내 기업 계약 금액은 176억 원으로 19.74%입니다.
2개년 평균 관내 계약률은 21.19%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의계약만으로 범위를 좁혀 살펴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수의계약 대비 관내 수의계약은, 건수로는 2년간 평균 32%, 금액으로는 2년간 평균 31%에 그칩니다.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관내 업체 수의계약 체결률을 80%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특정 업체와의 관행적 반복 계약을 지양하기 위해 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공사 발주 시 관내 업체 건설 장비와 자재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신속한 대가지급을 통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 등 관내 업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시도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2023년도 관내 업체 실질 구매율 94%를 달성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시 권고사항으로 관내 건설업체가 시공하거나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업체가 판매·관리하는 건설자재와 중장비, 그리고 관내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자재를 최우선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과 관내 지역업체 우선 발주 사전 검토제를 마련하고, 관내 업체 계약률 지표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발굴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 제고에만 급급한 나머지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내 업체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선도기업은 바로 우리 시청입니다.
동두천 지역경제를 앞장서 이끄는 역할을 시청이 도맡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가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내 지역업체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보다 몇 배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바기’라는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틀림없이 꼭 그렇게’라는 뜻입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우선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또바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으로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노력하는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정 발전에 헌신하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과 여러분과 방청 시민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 시간과 시간의 사이를 순간, 장소와 장소 사이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삶 자체가 ‘사이의 문화’이며 ‘관계성의 문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활동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접촉을 증가시켜 ‘사이의 문화’를 형성하며, 이는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오늘날 사회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관련된 정책추진은 노령층에는 활기를, 청년층에는 희망을 주는 것이며, 고령화, 저출생, 인구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시로써도 시민들의 건강한 삶 유지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과, 생활체육 운영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과 조직을,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 필요성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문화체육과의 업무 현황을 보면,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동두천예총 내 협회들과 20여 개의 체육협회, 97개소의 공공체육시설, 262개소의 종교시설, 또한 박물관 및 유형, 무형 문화유산 18개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문화예술의전당, 소리이음마당 및 행복드림센터 내 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쇼트트랙 빙상장과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들 외에도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 민간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업무와 안전 점검. 그리고 각종 민원 해결 등 부가적인 모든 업무를 5개 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 19명의 인원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도 업무가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 각 단체의 문화예술 공연 및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비대해진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해야 하며, 관련 분야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담부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도 이 부분에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가, 구체적으로는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 문화예술과 체육을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를 분리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면, 문화예술과 체육 두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 업무로 조직 분장이 이루어지면 인력과 역할 증대에 따른 역동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지원강화,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 문화유산 보존·계승 등 문화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한편, 문화예술 및 체육 촉진이라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져 문화예술 및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 또한 다양합니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창의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문화예술과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면,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수립과 예술인 지원, 문화예술 교육 등의 업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체육진흥과는 체육 분야의 정책 수립과 체육시설 관리,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체육 분야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훨씬 창의적으로 수립하므로, 건강한 생활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은 지금보다 더 다채로운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의료비 절감입니다.
가천대 연구팀이 노인 1,7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노인은 1회 미만인 노인보다 의료비 절감 효과가 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체육 분야의 전문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은 노인을 포함한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하여 사회적 의료비를 줄일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조직개편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축제문화의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위해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전문화시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두천시만의 특색 있는 고유한 역사문화를 발전시켜 문화의 다양성을 활성화한다면 주민의 삶을 품격을 더 높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사업은 관광사업과 같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릴 만큼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결국 문화예술과 체육의 역할 확대는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의료비 절감과 돌봄사업에 소요되는 공적자원 절약 등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타 분야로의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사업의 전문성과 확장성, 효율적 운영·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시설 관리 및 체육진흥 사업 분야는 반드시 분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더 늦기 전에 문화, 예술, 체육과의 기능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시 29분)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3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32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3. 동두천시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현숙 의원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이은경 의원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의장 김승호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7. 동두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입니다.
동두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6월 말 준공 예정인 동두천 미디어센터 관련,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미디어 문화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미디어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시설 명칭과 주요 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는 미디어센터 설치, 시설 사용승인과 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을 정하고 안 제11조에는 미디어센터 위탁운영 기준을 정하여 향후 운영 상 변경 시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전문위원 이용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준공 예정인 동두천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7층에 소재한 동두천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두천 시민만의 특화된 미디어 교육과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설의 기능, 사용 절차,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8.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 자격, 선정과 구성 및 운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제2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안 제28조에는 보칙으로 감독, 보험, 운영세칙과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는 주민자치회 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의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주민 단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9.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인선
세무과장 정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12월 29일 개정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제외대상 기준금액과 서류송달 방법에 대한 일반우편 적용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세액기준을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로 정했던 것으로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제외대상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었기에 조례안 제4조에서 일반우편송달 기준액을 동일하게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당초 30만 원 이하에서 45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등기우편 미수취로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사항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10. 동두천시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혜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문화체육과장 양혜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 이유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이 9월에 개관함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동두천시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입니다.
시설 규모는 1,979㎡이며 위치는 행복드림센터 4층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수영장 일반 25m 6레인과 유아풀 13m 3레인 및 샤워실, 탈의실, 의무실, 운영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격은 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시민수영장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쪽에 있는 충북 음성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시민수영장은 안정성과 이용자의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다년간 경험치로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수를 확대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개소 예정인 동두천시 시민수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영장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관련 분야에서의 오랜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 그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시민수영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11.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 및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동두천시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안 제11조에 이동지원센터 기능에 광역지원센터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특별교통수단과 대책수단의 운영사항과 이용요금에 대하여, 안 제16조에 대체수단 및 전용버스의 이용 대상자 및 이용 방식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화를 위해 2024년 1월 19일 개정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표준지침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와 운행지역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와 같은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장애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도록 운행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1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연동 490-8번지 일원 상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및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동두천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간 지적점검 면적이 당초 5만 453㎡에서 4만 9,588㎡로 감소하였으며 1구역 및 2구역 간 도로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의 주차장, 어린이공원 완충 녹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 구역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2025년에 소규모주택정비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12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결정 및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 결정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 사항의 주요 내용은 생연동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및 지적선을 감안하여 4개 정비구역 간 면적을 조정하고, 사업구역 내 도로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여 주차장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 사항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13. 공공건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건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문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건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과 예산 수반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와 행복드림센터 건축현장 내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지상주차장 약 9㎡에 급속충전시설 4기를 설치하고 행복드림센터 지하주차장 약 9㎡에 완속충전시설 3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동두천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하고 설치는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주식회사가 허가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전액 민간사업자가 보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동의 내용과 대상, 향후계획 동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와 행복드림센터 건축현장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7기 설치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민간사업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건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승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일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건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14.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신고를 하거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이 공사방식과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해체 시 실제 미치는 영향 대비 과도한 행정처리 소요기간 발생과 비용부담 등으로 민원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의 주변환경과 유동인구 등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해체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의 주변시설물 등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의2 제1항에서 해체허가 대상건축물 주변 시설물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 제3항에서 해체허가 대상건축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해체공사 시 건축물의 구조와 현장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여 재해위험이 다소 낮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허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또한 해체공사 중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은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허가와 신고에 관한 요건을 각각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15.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영기
권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자연휴양림과 소요 별&숲 테마파크 관광객은 우리 시 주요 관광시설 관광객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일부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지역 상권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8월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가평군에서 우리 시민에게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상호주의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 지자체 주민에게 우리 시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2에 동두천시 지역화폐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2, 안 별표3, 안 별표5에 자매결연 지자체 주민 대상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도로 환경 훼손 등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정함으로써 시민 안전 도모 및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에서 규제부담 경감방안으로 제시한 건의과제를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생략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5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연임횟수를 제한하며, 안 제16조2에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현수막의 표기 방법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7조에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산림휴양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정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주민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시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는 강화하되, 안전의 위해 요소가 적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관련 서류를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절차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17. 동두천시 임산부·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임산부‧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임산부 난임부부‧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 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부부 갈등,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우울증을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원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재원 확보와 비밀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임산부‧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재원 확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비밀준수와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임산부‧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난임으로 또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는 여성이나 부부를 위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출산과 양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공동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여 예방에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마약과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임산부‧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1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2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3월 21일 1일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6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장홍석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