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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2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3. 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1.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3. 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1.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0분)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0분)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3. 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4.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5.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유아숲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6.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7.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8.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9.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네,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계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필요한 조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하나 이렇게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제8조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받은 법인의 조직 또는 법인정관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법인 스스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강제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법리적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임기도 1년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와 또 의회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시민 모든 분들에게 불안한 그런 마음을 조성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숙고해서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이 판단을 우리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규칙 개정 및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례도 우리 지방법이기 때문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우리 정계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후반기를 더욱더 우리 10만 시민을 향해서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는 그런 협치의 노력이 좀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저는 이 토론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네,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소회의실에서 이런 자원봉사센터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지금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지금 이 조례에 타당성은 맞지만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립은 원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의원 박인범
네, 그것이 가장 저는 주안점이라고 봅니다.
◎의원 정계숙
네, 그러면 저희 의회는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을 풀고자 의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민법 31조에 대한 지금 사단법인에 대한 예는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일반법에 의한 사단법인은 민법 31조에 준하는 그런 적용들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내지는 운영규정,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받은 거면 행안부의 지침내지는 운영규정을 따라서 정관을 우선할 수 없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에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제정을 해 줄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건 대통령령에 의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대통령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대통령 시행규칙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6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조직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은 저는 이제 시작하는 게 너무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조례가 이제 시작이 돼서 너무 아쉽고요.
또 우리 민간인한테 우리 의회는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을 대신하는 그런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표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이 되고 그리고 시민의 품에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대립을 위해서 이것을 연기한다? 십수 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왔고요.
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규정에 65세로 명백하게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0세, 63세 뭐 이렇게 마음대로 센터장 모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박인범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이런 사항들을 지금 나중에 하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의원 박인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그 부칙을 정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제5항과 6항에 이사와 그다음에 9조 2항에 센터장에 관련된 부분을 적시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직군이라고 하는 건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직도 그 임기가 또 직분이 다하는 날까지는 어떠한 운영위원회의 각 조례 규칙을 보더라도 위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하고 또 그렇게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사람들은 임기를 보장하고 또 어느 사람은 임기를 보장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게 형평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본 뜻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가능한 한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더 어려운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단합하고 또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또한 상당히 쌍방이 서로가 법리적 해석을 갖고서 있으면서 충돌하면서 이것이 어느 쪽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판단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이 변호사들이나 법적인 부분에 계시는 법조계 인사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을 좀 서로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리 정계숙 의원님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계숙
네,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자격요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법으로 되어 있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에 관련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일까요?
정관이 우선일까요? 조례가 우선일까요?
저희시에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요.
2000년 11월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 11월 21일에.
그리고 2006년 9월 26일에 전부개정이 됐고 시행규칙도 2006년 11월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 자봉센터 법인설립의 정관은 2007년 11월에 인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고 전부개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법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대립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시장은 당연직이에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직이 아닙니다.
센터장은 2년 또 이사도 2년 그리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년인 것이고요.
지금 이사장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연장을 해 주고 이것을 인정을 해 주고 이런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사단법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법 31조 말씀하셨는데요.
민법 31조에 의한 사단법인 설립은 그 출자금은 누가 하죠?
이사들이? 아니면 그분들이 이것을 만들고자 할 때 각자의 돈으로 출자를 해서 만듭니다.
우리의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은 누구 돈으로 만들었죠?
시민의 혈세로 만든 겁니다.
당연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내년 6월까지 시장님의 임기를 보장하자 이런 내용들이 시장님의 의사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게 이 조례가 입법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시장님의 자격, 시장님의 이것을 연장해 주자 이것 같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시장님한테 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예,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건을 지금 이제 말씀을 정계숙 의원님께서 주셔서‧‧‧‧‧‧.
기본적으로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도 선출직으로서 임기를 보장받고 그래서 그 당연히 조례 내에 포함돼서 들어와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직이라고 해서 임기가 그 안에 명시되지 않았다하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조례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부딪히거나 이러지 말고 그렇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존, 상생하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행복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계숙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부분이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조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면 또 재의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고 이러한 지속적인 사례가 진행돼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해석적인 충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저는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 예견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을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조례고 법이다 해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 속에서 또 법과 조례도 마찬가지로 저는 따뜻한 그런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차피 또 재선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임기가 다 끝나갈 때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우리 정계숙 의원님의 너그러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또 이 법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계숙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 시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다 법조계에서 지금 해석하는 것이 각기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법률적 공방을 지속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임기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정말 서로 웃으면서 좋은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그런 후반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정계숙
네,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왜 시장님의 임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사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임기 연장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집행부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 다 읽어봤습니다.
수많은 자료 받았습니다.
그 자료 내용을 보면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도 답변이 온 게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기구가 다르다.” 질문 취지와 맞게 다르게 답변이 왔고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변호사한테 질의했을 때 사단법인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인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조례로 이런 것들이 변경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사단법인은 일반법에 준하고 또 해당 소속기관에 행안부가 됐든 보건복지부가 됐든 거기에 정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관이 우선한다라고 답변이 옵니다.
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법에 속하는 그런 사단법인들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신 일반법에 준하는 사단법인의 그런 해석의 의미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3만여 3만 333명의 등록회원들이 지금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210개 단체와 8,360명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 품에 돌려주겠다는데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제가 이 조례를 법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00%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진작에 해야 될 사항을 이제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건데 우리 박인범 의원님이 생각을 조금만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사안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시장의 자격을 연장해 주자 이런 내용은 시민의 공감대와 시장님한테 저의 누가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임기를 가지고 논할게 아니고 이 조례에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토론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표결 방법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해 찬성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4명)
네.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3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7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3명, 기권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10.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금번 회의에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11.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의장 정문영
다음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부의장님이 의장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박인범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인범
의장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의 미래는 문화도시에 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라도 프로그램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문화가 없는 도시는 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처럼 시멘트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는 쇠퇴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자동차 왕국이었던 디트로이트의 현재 모습과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세계적인 공업도시 맨체스터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그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적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트렌드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경제력의 원천입니다.
지역의 문화는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과 결속력을 높여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소득을 창출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활동 비중이 커지고 관련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산업은 지역문화와 지역경제의 특성이 결합된 산업으로 다른 산업보다 뛰어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총수는 2,400만 명입니다.
그중 4%인 96만 명이 문화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59조원 2008년도 기준으로 평균 4.2%씩 증가한다고 볼 때 2020년은 90조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문화도시입니다.
문화도시는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소속감,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살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정체성이 있는 도시,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입니다.
인구 감소로 도시소멸 위험지구가 되어버린 동두천이 문화도시로 전환이 필요한 것은 우리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분위기가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거주지를 경제적 조건에서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동두천이 처한 현실을 보면 수도권법에 의한 각종 규제로 제조업에 의존한 지역발전은 불가능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또는 자녀교육을 위해 인근지역으로의 이주로 해마다 인구는 감소하며 지역경제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차 동두천은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구로 예정되어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일례로서 동두천시 학생인구가 2018~2019년 450여명이 감소하였고 이는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교통인프라가 발달될수록 군소 도시의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도 지역발전을 위해 GTX노선이 개통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좋아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도시의 스펀지 효과란 용어를 아십니까? 2005년 KTX가 개통되면서 난공불락이었던 대구 백화점의 매출이 급감하고 대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도시의 스펀지 효과 또는 빨대효과라는 용어의 대표적인 실례가 되었습니다.
동두천시처럼 도시 경쟁력이 약하고 지역경제가 취약한 지역은 교통망이 발달할수록 상권이동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결국 도시경제의 소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시대에는 지역 간 살아남기 위한 경쟁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하여 경제적 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대처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 대안으로 문화산업육성에 대한 문화도시입니다.
동두천시 미래를 위해 우리만의 전통과 정체성을 만들고 지역주민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외부에서는 동두천을 살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매력적인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화도시로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시장님은 동두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발굴 육성하여야 합니다.
첫째, 동두천시의 문화예술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십시오.
둘째, 동두천시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문화도시의 기본이 되는 동두천시만의 교육정책을 수립 실행 하십시오.
넷째, 문화도시의 구비조건인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기존의 공해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공해 없는 친환경 업종을 유치하십시오.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이러한 경쟁 속에서는 지역 문화산업이 발달된 문화도시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만이 동두천시가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대안입니다.
우리만의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우리만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두천시를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실행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부의장 박인범
정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문영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문영
박인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0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폐회)

◎출석의원(7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전진석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회계과장 배윤중 문화체육과장 여운성 관광휴양과장 김재헌
건축과장 오영준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승호
의 원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