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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7.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1.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7.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1.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결을 하는 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안건처리에 신중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남혜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위원장에 박인범 의원을, 간사에 이은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황주룡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주룡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고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사진 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본인의 얼굴이 촬영되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업무용 책상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두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비좁은 곳에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들입니다.
물건들을 수납해 둘 공간이 없어서, 통로에 쌓아둔 모습입니다.
다음, 서고입니다.
공간이 부족해 서고 앞에 물품들을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고 서랍을 열 수 없게 막혀버린 모습입니다.
내부 복도 모습입니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폭입니다.
서랍장들로 인해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은 절반이 막혀 있습니다.
외부 복도입니다.
바깥 복도에까지 물품들이 높게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보신 사진들은 두드림희망센터 2층에 입주한 동두천시 가족센터 사무실과 복도를 최근에 촬영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비좁습니다.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간도 미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무공간이 부족하지만, 이제 내년이 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사회통합 지원사업과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시작되면, 이 업무들을 담당할 인원이 2명 더 추가되는데 당장 이 사람들이 일할 사무공간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무공간도 비좁은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의실과 교육장 공간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육장 세 곳 중 두 곳은 구 생연2동 경로당 공간을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국적 취득을 위한 라이선스 과정 진행 공간과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인 ‘다가온’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자유주제·중장년 수다 살롱·식생활 다이닝·건강 돌봄·금융 안전 지킴이 프로그램 등 1인 가구 지원사업들이 새롭게 실시됩니다.
현재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평균 인원은 하루 250여 명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족센터를 찾는 참여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다양한 가족 관련 전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글로벌 사회건립에 공헌한다”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동두천시 가족센터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감소, 1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의 증가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급속한 변화에 슬기롭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동두천시 가족센터가 앞장서서 도맡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동두천시 가족센터의 사무·교육 공간 부족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지행동에 신축될 예정이라는 GH공공통합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완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임시 방안들을 시 담당 부서에서도 고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가족센터 추가 공간 마련에 즉각 나서 주기 바랍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고 안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나 하는 약 처방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비록 늦기는 했어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변명은, 적어도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도 가족센터 신규사업 시작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사실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가족센터 공간 부족 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사안도 아닌데, 그동안 과연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상당히 아쉬운 심정입니다.
인구 감소 극복은 새해에도 우리 시 행정의 최우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가족 지원’은 동두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기본적인 선결 과제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부디 가족센터 공간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일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박인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5.93% 증가한 6,082억 5,000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5.93% 증가한 6,082억 5,000만 원 중 부조리신고포상금 등 33개 사업에서 총 3억 6,464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중 3개 사업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 총액 3억 6,464만 3,000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6,078억 8,560만 9,000원, 세출예산총액 6,078억 8,56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으로 2025년도에는 수입 642억 2,033만 1,000원, 지출 615억 1,807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대비 27억 225만 4,000원이 증가한 총액 2,609억 6,514만 9,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28% 증가한 세입예산총액 6,734억 2,600만 원, 세출예산총액 6,734억 2,600만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224억 7,296만 3,000원이 증가한 909억 4,107만 7,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641억 3,629만 2,000원이 감소한 1,102억 3,536만 7,000원이고 신청사건립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38억 2,060만 8,000원이 증가한 196억 2,501만 7,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예결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된 성병관리소 예산에 대하여 엊그제 시민단체와 협의 개최를 가졌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협상을 통해 시장님께서는 신중한 예산 사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박인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5.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6.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7.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8.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9.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10.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11.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1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12.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13.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14.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15.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16.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17.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18.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19.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20.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21.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22.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23.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24.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2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자치구 의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두천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시‧군‧자치구 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며, 모든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024-1579호 행정안전부 공고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안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한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우리 동두천 모든 시민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며, 가정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3차 본회의 산회가 선포되면, 곧바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임경숙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박정호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김우정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황수연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손영득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김태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창석
전 문 위 원 김세윤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