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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5.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5.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02년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김운호 의원을, 간사에 정계숙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 2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운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506억 8,043만 8,000원, 세외수입 132억 2,477만 3,000원, 지방교부세 1,180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078억 200만 원, 보조금 1,937억 8,362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1억 9,904만 3,000원으로 총액 4,967억 2,587만 9,000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329억 7,604만 2,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8억 9,203만 5,000원, 교육 92억 1,653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410억 2,223만 4,000원, 환경 245억 3,462만 원, 사회복지 1,913억 6,322만 3,000원, 보건 142억 3,629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121억 9,023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1억 5,558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452억 8,913만 7,000원, 국토및지역개발 255억 5,435만 7,000원, 예비비 329억 1,938만 원, 기타 603억 7,620만 3,000원으로 총 4,967억 2,587만 9,000원 전액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589억 3,904만 4,000원과 기타특별회계 117억 3,327만 7,000원을 합산한 총 706억 7,232만 1,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5,673억 9,820만 원, 세출예산 총액 5,673억 9,820만 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김운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3.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4.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5.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6.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7.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계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 전체면적 중 산지 비중이 68%를 차지하는 동두천시 특성과 감소 중인 인구 개발에 여지가 많은 임야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시 평균 경사도의 급격한 강화보다는 순차적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제2호의 평균 경사도를 20도 이하인 토지에서 22도 이하인 토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서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어제 네 분의 의원이 22도로 결론을 내려주셨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저 역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과 동두천에 대한 미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평 인근 포천 또 양주 인근에는 아직도 지금 경사도의 이 부분을 조례로 25도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은 땅이 지금 미군부대가 거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또 산지가 많은 관계로 제가 아침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인력시장을 가보면 동두천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양주로 거의 다 많이 가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두천에 왜 개발행위 그 자체가 현재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사도를 22도로 낮추면 규제를 더 묶어두는 것 아니냐‧‧‧‧‧‧.
◎의장 정문영
네. 의원님‧‧‧‧‧‧.
◎의원 김승호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의장 정문영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 김승호
네.
◎의장 정문영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인가요? 찬성토론인가요?
◎의원 김승호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정문영
반대토론입니까?
◎의원 김승호
예.
◎의장 정문영
그러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예. 그래서‧‧‧‧‧‧.
◎의원 정계숙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정문영
일단 짧게 마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승호
얘기 중에 정회 요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기록으로 저는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의원님들의 토론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의한 의사일정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동두천시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5명)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표결 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1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6명 중 찬성이 5명, 반대의원 1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의결정족수에 의하여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차 본회의에서 논의한 바가 있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껏 제8대 의회가 40차례 회기를 거쳐오는 동안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힘써 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4년간의 노력과 결실은 동두천시 41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오롯이 남아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동두천시 미래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8대 의회를 함께 해왔던 저를 포함한 7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이것으로 제3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폐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순욱 자치행정국장 정우상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안전도시과장 김종권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종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한옥석 회계과장 배윤중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일자리경제과장 김미화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보건소장 이승찬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박인범
의 원 김운호
의회사무과장 강성진